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은 이유는 국회의 의결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를 찾은 것이 '2차 계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종료 직후 직접 발언에 나서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에 왜 대통령이 갔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에) 간 것"이라고도 말했다.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보좌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을 모두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다.
오는 23일 열리는 8차 공판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