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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질문엔 침묵한 尹…"계엄 해제, 국회 절차 미비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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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국방부 간 尹 "격려하러 간 것"
특검 질문엔 침묵, 취재진에겐 "좀 빠져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은 이유는 국회의 의결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 국방부를 찾은 것이 '2차 계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종료 직후 직접 발언에 나서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에 왜 대통령이 갔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에) 간 것"이라고도 말했다.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보좌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을 모두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다.

오는 23일 열리는 8차 공판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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