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일 외교장관이 28일 양국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타결을 시도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남짓 회담을 가진 뒤 오후 3시15분에는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 그간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던 일본 측 요구에 의해 열리는 회담이어서 신중함 속에서도 기대감이 적지 않다.
◇ 협상 막바지 징후 곳곳 포착…공동 기자회견 등 예정
양국은 이번 회담의 준비 성격인 전날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2번째를 맞은 이번 협의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양측이 그간 모색해온 '창의적 대안'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안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 국장급 협의의 빈도가 잦아졌고 급기야 일본 외무상의 방한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양국간의 물밑교감이 있음은 물론 한미일 3국공조 강화를 채근하는 미국의 막후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원의 노력을 통해 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포뮬러(방식)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나름대로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하루 뒤 아베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
물론 그에 앞서 우리 사법부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위헌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가 전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한 것도 이례적이며,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확정해서 예고한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이번 회담은 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룰 사실상의 ‘원포인트 회담’으로, 일반적 회담과 달리 결렬시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완전 타결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결과물을 제시하고 양국 여론의 동향 파악에 나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회담 뒤 만찬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 일본의 법적 책임 놓고 최종 담판…창의적 대안 모색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수십년 해묵은 숙제라는 점 자체가 말해주듯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결과는 결코 속단할 수 없다.
가장 핵심 쟁점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다.
일본 측은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단지 인도적 지원 정도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윤 장관도 전날 국장급 협의 직전 기자들에게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국은 '법적 책임'이란 원칙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각자 편의대로 해석할 여지를 두는 일종의 '그레이 존'(grey zone)을 '창의적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는 사실상 최적의 그레이 존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012년 말 '사사에 안(案)'의 예에서 보듯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의 수준과 방식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 위안부 문제의 여성 인권·국제법 위반 측면 주목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 우리 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국한하지 않고 반인도적 행위에 따른 국제법 위반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일본 측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지만,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항논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96년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국제법상 의무 위반)나 98년 전시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맥두걸 보고서(인권 및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 6월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