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비자 탓?' 금융약관 독소조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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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상품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금융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우선 약관에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괄적인 표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경우 금융회사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억울한 사례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 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지연이자율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온 관행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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