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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힘들던 신용등급 올리기... 이제는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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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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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NICE'나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가 주로 부정적 정보만을 가지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던 관행이 크게 바뀐다.

금융당국은 소득정보, 납세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등 다양하고 폭넓은 신용정보를 활용해 보다 현실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 평가 관행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금껏 신용조회회사들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까지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해왔는데 그 평가기준은 연체사실과 부채수준과 같이 부정적인 정보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긍정적 요소들이 배제되고 신용등급 역시 정확하지 않아 금융상품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계속돼 왔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 가량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되어 대부분 4~6등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요금·공공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해 신용조회회사들이 평가에 대폭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가 성실하게 납부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성실히 납부한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2016년부터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에 우편과 팩스로 증빙자료를 보내면 된다.

2017년부터는 개인들이 일일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비금융 거래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동의서를 제출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새희망홀씨·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대출자들중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 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금을 상환해도 3년간 7~8등급으로 유지되던 관행도 바뀐다.

연체금을 상환하고 1년간 성실하게 금융거래가 이뤄지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던 것도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바뀐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 다수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많은 국민들이 전보다 원활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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