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대출 비교공시…'고금리 대출영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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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막기 위해 은행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대출은 비교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이너스 대출은 46조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비교공시 항목에서 제외돼 은행별 금리수준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교공시 항목에 마이너스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각 은행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별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간 통일된 부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용등급별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1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는 은행과 달리 3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별 대출금리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리공시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1개월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금리공시 대상범위는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5% 간격으로 획일화 돼 있던 공시구간은 1% ~ 3% 등으로 세분화 해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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