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는가 하면, 부정사용한 경찰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비 명목으로 2011년부터 5년간 4119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정보활동을 펼치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9개 정보부처의 각종 경비로 사용된다.
특히 경찰은 2015년 기준 경찰 전체 특수활동비 1289억 8200만원 중 67.9%에 달하는 875억 93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는 2008년 865억여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1년 801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810억여원으로 반등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경찰청 전체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비의 비중 역시 2011년 65.7%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편성·관리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정보수사가 국정원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및 각 지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5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감봉 3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대부분 주의, 경고, 시정조치로 처분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1200억원 중에서 정보비(국정원예산)가 일반 예산의 2배"라면서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국회의원인 나마저도 자료 접근이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