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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흘에 한 번 취객에 '폭행'…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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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응급환자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사흘에 한 번꼴로 취객으로부터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6일,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동안 모두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흘에 한번꼴로 소방관에 대한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객의 폭행이 488건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고 단순폭행이 43건, 정신질환자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97건, 강원도는 35건, 부산과 경북이 각각 34건이었다.

가해자는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이송되고 있는 환자'가 396건, 73.6%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105건, 지나던 행인 등 제 3자도 37건이나 있었다.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은 99%가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다.

그런데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솜망망이 수준이어서 폭생사범 10명중 7명 꼴인 361건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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