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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자금 은닉 고철업자 340억 추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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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까지 660억 공탁, 피해 회복 계기 마련"

CBS스마트뉴스팀(2015년 4월 현재)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가 340억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더하면 고철업자가 내놓은 공탁금은 66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빼돌린 고철업자 현모(52)씨가 지난 6일 대구법원에 340억 원을 공탁했다"고 9일 밝혔다.

현씨는 또 절차를 밟아 81억 원을 더 공탁할 예정이다.

공탁이 최종 완료되면 현씨는 2008년 조희팔에게서 투자명목으로 건네받은 690억 원에서 CD 이자 등 51억 원을 더해 모두 741억 원을 내놓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당초 고철업자를 상대로 421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 일각에서 피해 회복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현씨가 자진 추가 공탁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지난 5월 추징보전 조치를 전격 해제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사기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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