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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투자금 받아달라" 검찰에 뇌물준 부동산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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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8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투자금을 받게 도와달라며 검찰 공무원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뇌물공여) 구속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 시행사 전 이사 마모(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사직을 사임한 마씨가 시행사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뇌물공여를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지난 2008년 3월 10일 대구 동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삼애원 개발 사업자 장모(67)씨와 공모해 검찰 서기관 오모(53)씨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시행사는 오 서기관의 주선으로 조희팔에게서 3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마씨와 함께 기소된 장씨는 돌연 종적을 감춰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삼애원은 1953년 3월 경북 김천 신음동에 조성된 한센인 집단 거주지로 이 일대 개발은 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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