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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왜 민폐 검찰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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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투자금 추징 ‘0원’, 검찰 망신살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바실련 제공)

 

“실적 욕심을 낸다니요. 검찰은 조희팔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들이 한 푼 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관계자가 조희팔 투자금 추징 구형 논란과 관련해 발끈하면서 한 말이다. (관련기사 : <검찰, 조희팔="" 은닉자금="" '350억="" 원="" 추징'="" 구형="" 논란="">)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트집을 잡느냐는 볼멘소리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 10일 선고 공판 후에 나온 피해자들의 반응은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 다단계 피해자의 ‘공공의 적’, 고철 무역업자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철업자 현모(52)씨는 2008년 조희팔과 두 차례에 걸쳐 고철무역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 760억 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다단계 사기 수사에 착수하자 현금 확보가 다급해진 조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고철업자 현씨는 위약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떼고 1차로 70억 원을 돌려줬다.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기 전인 2008년 12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자 현씨는 눈먼 돈이 된 640억 원을 슬그머니 챙겼다.

거액의 조씨 투자금을 현씨가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사기 피해자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두 차례나 면죄부를 준 탓인지 그는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반환 요구를 외면했다.

2014년,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 착수하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현씨는 그제야 절반인 320억 원을 공탁했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나머지 320억 원도 추가로 공탁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들은 6년여의 기다림 끝에 640억 원을 손에 쥐는 듯했지만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씨 재산에 추징보전 조치를 한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추징 선고에 대비해 범죄인이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피해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현씨의 추가 공탁도 무산됐다.

CBS스마트뉴스팀

 

◇ 고철업자 추징금 ‘0원’, 검찰의 굴욕

일부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검찰이 조희팔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보다 자기 실적을 더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철업자가 공탁하기로 한 돈은 320억 원인데 우리는 현씨가 위약금으로 뗀 50억 원과 CD 이자 50억 원을 합해 100억 원을 더 받아내려고 추징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예고대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420억 원 추징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재판부가 단 1원의 추징 선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법 이창민 공보판사는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은 횡령이나 배임 같은 부패범죄에 한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씨의 범죄수익 은닉죄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까닭은 추징의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추징한 재산은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현씨의 횡령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현씨와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고철업체라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현씨가 빼돌린 돈(약 50억 원)을 추징하면 그 돈을 다시 현씨측에 환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 설명대로라면 결국 검찰은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속도 없는 추징에 매달린 셈이다.

검찰의 오판 탓에 피해자들은 320억 원을 눈앞에서 날리게 됐다.

대구의 한 법조인은 “검찰의 앞선 부실수사로 피해자들은 3-4년을 허송세월했는데 (추징 실패로) 피해금 회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검찰이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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