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대통령 '심판' 발언…선거법 위반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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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재성 사무총장이 2일 오전 10시에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당 내)법률팀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공선법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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