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8일 SNS를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을 함께 거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해, 이 발언이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당에 법률 검토를 정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