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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도중 돌아다닌다고" 원아 의자에 묶어 40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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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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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원장 3명 입건 "바빠서 깜빡"…미신고 10명 과태료 통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공연 도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원아를 의자에 묶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여)씨와 B(27·여)씨, 원장 C(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창원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D(3)군을 혼자만 의자에 앉힌 뒤 포대기로 묶어 40여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이를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통해 D군이 묶여 있는 것을 본 D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돌아다녀서 잠깐 묶었는데 다른 애들 챙기고 바쁘다 보니까 (풀어주는 걸) 신경 못썼다"며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의 명단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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