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완구 국무총리 측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사전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자, 법률가들은 일제히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금품수수 사건인데다, 퇴직한 운전기사와 현직 총리 비서관의 권력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로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의원실 5급 비서관인 김모씨는 지난 15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3년 4월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 일했던 운전기사를 포함해 직원 6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했다.
게다가 16일 이완구 총리 보좌관의 지시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성완종 전 회장과 이 총리의 만남이 없었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김 비서관은 지난 17일도 종합편성채널과 악의적인 인터뷰를 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는 "김 비서관의 행동은 발언 시기, 횟수, 정도, 동기 등에 따라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서관으로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항변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항의하지 않고 새벽부터 수차례 전화하고 유도심문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지미 변호사도 "김 비서관은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이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한 파일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력관계, 내부 업무 지시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총리 측이 김 비서관에게 '(상황을) 뒤집어보라'고 지시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보좌관과 이 총리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김 비서관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총리도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 인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우려가 더욱 상당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