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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과잉입법 논란…답은 '광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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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회 법사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12일 심의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중대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받아봐야 한다"며 "법안 검토 기간 없이는 법사위 상정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정무위 전체회의는 12일 열리기로 됐었다.

그러나 법사위가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려 정무위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를 맞았다.

문제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국민 1800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등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공직자나 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법 적용 대상자로 한다는 과잉 입법 파문이다.

여야의 지도부도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과잉 입법 논란을 잘 알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너무 촉박하게 처리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12일 CBS 박재홍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알며 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 논란의 소지 있다는 부분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검찰과 경찰 등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과 경찰이 정부와 검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자를 김영란법으로 엮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기자 '재갈물리기'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독재권력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김영란법 처리의 좋은 본보기가 광주시에서 나왔다.

광주시가 김영란법과 맞먹는 고강도 부정부패 방지책을 내놨는데 2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 지침을 새로 만들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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