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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원안처리키로…법 적용대상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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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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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복수화 공방으로 소위 구성도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정부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뿐 아니라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는 법 적용대상을 형평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KBS·EBS 이외에도 전 언론사로 확대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김영란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여야가 5월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 여당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전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당초 원안에서 규정한 '공직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도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입법취지를 살려 '원안 통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차이를 보이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 우리 당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원안대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야당은 5월 국회에서 합의했던대로 사립학교 교직원, 전 언론기관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부분이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일각에서 법 적용범위가 1천840만명, 국민의 3분의 1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민법상 가족개념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돼 이런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야당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소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법안소위 복수화는 상임위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오늘 내일 중 법안소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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