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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군 강제추행 군인 신상정보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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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을 강제추행하려다 군형법으로 처벌받은 군인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인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적인 오해"라고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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