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군 간부에 대해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계급강등 조치가 내려졌다.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내려진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 사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따르면 충북소재 모 사단 소속 A 중령은 부하 여군 장교에게 상습적으로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희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중령은 또 여군 장교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잡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으며 A 중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에 대해 중령에서 소령으로 한 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중령은 현재 징계가 과하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지만 국방부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A 중령에게 내려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급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거쳐 불명예 전역해야하며 전역 뒤 받는 연금 액수도 줄어들어 금전적 손해도 입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징계와 별도로 피해 여군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강한 중징계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