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현직 해군 중령이 민간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두고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4. 12. 2 해군 중령, 여성 성추행 의혹 논란 등)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을 기소된 자에 한 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군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 3의 직위해제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부여를 아니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가령 교사라 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중령은 현재도 자신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성추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9월쯤으로 1년 넘게 관련 의혹을 받고 기소돼 군 법정에 섰는데 신분의 변화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군의 입장은 다르다.
군은 "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군 인사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군이 제시한 군 인사법 48조 2를 보면 기소됐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검찰 판단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지만, 무조건 휴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군의 해명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인사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군의 감싸기가 국민의 대군 신뢰도 하락은 물론 장병의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이 주장하는 군 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의 아래 있는 모법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 기소 중 휴직이 되는 게 맞다"며 "휴직이라 함은 업무수행을 못 한다는 뜻으로 보직해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라는 것은 혐의가 있으니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것인데 기소 중 휴직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보직에 있으면 안 된다"며 "군이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해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싸기는 여전한 셈이다.
해당 중령은 "1년 넘게 모함과 누명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 측도 남편을 포함해 현재 무고로 기소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중령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충남 공주에서 해군 공연팀의 행사를 도와준 이 지역 모 기관 책임자인 피해여성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여성은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A 중령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뒤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중령은 "당시 피해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생긴 일"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