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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령 성추행 의혹 논란…피해여성 "군 검찰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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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현직 해군 중령의 민간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 측이 군 검찰의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군은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민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해군 A 중령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피해여성 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A 중령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초 A 중령에 대한 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유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통보문을 통해 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벌어진 식당 주인 등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인 A 중령의 진술과 일치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여성 측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목격자 진술에 의지해 군이 현직 군인인 A 중령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여성 측은 군 검찰 수사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여성이 받은 의사소견서와 정신과 치료내용 등을 전부 배제한 채 단 두 차례 조사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여성 측은 군 검찰이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2013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그해 9월 25일과 올해 1월 13일 단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A 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여성 남편은 CBS와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을 단 두 번의 조사로 결론 내리는 것이 군 검찰의 현실"이라며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사건 발생한 이후의 병원 진단기록과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군 검찰이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도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봤을 때 군 검찰 수사가 매우 잘못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추행 사건으로 설사 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으로 기소가 됐다면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라며 "그 상태에서도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감싸기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거짓말 탐지기는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진술분석관인 현직 부장검사의 신문에서도 그리고 복수의 증인과 목격자의 진술, 당시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정황이 모두 피해여성의 진술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을 각각 전부 두 번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A 중령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충남 공주에서 해군 공연팀의 행사를 도와준 이 지역 모 기관 책임자인 피해여성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여성은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A 중령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뒤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A 중령은 "당시 피해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생긴 일"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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