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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 소송에서 승소 "인격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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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송인 낸시랭과 변희대 미디어워치 대표 (자료사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쓴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대표는 500만 원을, 편집장 이모(41) 씨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면서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 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썼으며,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등의 기사를 올렸다.

재판부는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피소된 직원 성모(36) 씨에 대해서는 변희재 대표가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 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 대표나 이 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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