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며 "투표시간을 연장해 선거로 선출되는 권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다음달 3일까지 지난 4.11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오는 12월 대선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50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