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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씨의 운전기사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박 씨의 지인이자 모 증권사 임원인 김 모씨의 운전기사 B씨와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통화에서 '박 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김 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전언 형식으로 '박태규-박근혜 접촉'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명확하고, 내용도 '전언의 전언'이라는 점 등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이 박 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