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30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변호사)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그래서 론스타가 8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고 한국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문제가 컸다, 라고 하는 지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총선 이후에 국정조사, 특검까지 운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시 재조명해보지요. 투가지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대순>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결국은 승인이 떨어졌네요.
이대순
▷이대순> 예, 예상대로 결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정관용> 2003년 9월로 되돌아가 보지요.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었지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물론 뭐 정부 소유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어디어디의 지분이었지요?
▷이대순> 한국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정부 지분하고. 그걸 매각하는 방식, 즉 구주 매각이지요.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 자체를 전부 다 론스타한테 배정을 했지요. 그런 식으로 51%의 지분을 양도를 합니다. 이제 한 1조 3천800억 정도, 그런 매각 대금을 받고서 팔지요. 그게 이제 2003년 9월의 상황입니다.
▶정관용> 론스타 말고도 사겠다는 곳이 있었지 않았었어요?
▷이대순> 그 사이에 사실은 뭐 국정조사라든지 거기에서 좀 일부 조사된 게 있습니다만, 금융 당국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소위 이제 그쪽, 금융 당국이 매각을 위해서 접촉했다는 소위 그쪽의 금융회사들 이야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포잘도 내고 접촉을 했는데 안 되어서 론스타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관용> 그게 이제 정부 쪽이고?
▷이대순> 예. 그런데 상대방, 금융회사 쪽, 모건 스탠리라든지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이제 조금, 밀도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좀 팔려면 진지하게 접근해서 뭐 보여줄 것 보여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없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론스타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거구요.
▶정관용> 금융 당국 쪽 입장하고 제안 받았다는 금융회사 쪽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해놓고요, 어쨌든 론스타한테 결론이 났는데, 그 매각 과정에 뭐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오랫동안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다 합법적인 걸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대순> 예.
▶정관용> 론스타라고 하는 게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가 뭡니까?
▷이대순> 일단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것은 소위 매각 과정에서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변양호 씨가 이제 조사받았지요. 이강원 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무죄가 났습니다만, 그것은 이 매각 자체에 불법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관용> 그 과정에서 돈을 안 받았다, 뭐 이런 거지요?
▷이대순> 그렇지요. 그런 정도, 형사 처분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 론스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관용> 예, 설명해주세요.
▷이대순> 은행, 우리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돈 발행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화폐라는 것은 대부분이 은행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신용 창조를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 거의 한,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것은 30분의 1도 안 되지요. 대부분이 은행에서 사실상 찍어내는 거지요. 따라서 은행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돈은 바로 피와 같은데, 따라서 은행법도 그렇고 모든 법이 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심지어 도덕성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 자체, 또는 은행 건정성 재고에 도움이 될,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요.
▶정관용> 필요한 곳으로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반 기업은 최대 이윤을 추구합니다. 은행은 최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채업자만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은행은 적정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행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산업자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자본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이런 재벌 기업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산업자본 자체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만약 삼성이 은행을 가지면 은행돈을 삼성이 제일 많이 빌려다 쓸 것 아니겠어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자기 사금고처럼 쓰게 되지요.
▶정관용>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지요?
▷이대순> 가장 극심한 폐단이 이번에 저축은행 문제였습니다. 대주주들이 마치 저축은행 돈을 자기 사금고처럼 사용해버렸지요. 그 바람에 이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한 거고요.
▶정관용> 맞아요.
▷이대순> 이런 문제 때문에 대주주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관용> 그런데요?
▷이대순> 그런데 론스타는 이게 사실 펀드입니다.
▶정관용> 펀드?
▷이대순> 그냥 펀드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일정 기간, 1년 내지는 3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해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다시 말하면 은행을 소유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지요. 산업자본 이런 문제가 아니라 펀드 자체가 그것이 금융자본이 맞다 하더라도 펀드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은행 소유는 매우 곤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은행법을 들여다보더라도 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자체가.
▶정관용> 은행법에요?
▷이대순>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예상을 못했고, 기껏해야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 소유제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았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펀드가 소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명시적 조항이 빠져있군요?
▷이대순> 예, 그건 아예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정관용> 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대순> 예. 그리고 지금 결국 이번의 문제가 51%. 사실 이것 주식회사입니다. 외환은행도 주식회사인데, 51%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지분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정관용> 경영권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이대순> 은행법에 보면은 소위 이제 그런 건전한 대주주라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을 가지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한도 초과 승인 문제인데요. 10% 초과부분, 그 다음에 15%, 25%,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은행법상 정해져있는 것은 딱 25%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실 회사에서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50% 이상이 의미가 있는데요. 50%에 대해서는, 만일 그 정도 문제에 대해서 은행법이 예상했더라면 50% 초과에 대해서도 한도 승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25%까지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중 은행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을 보더라도... 유일한 예외가 지금 제일은행하고 시티은행 정도입니다만, 다 외국계이지요.
▶정관용> 예.
▷이대순> 그 이외에 나머지 은행들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만, 특정세력이, 특정 동일인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외환은행, 제일은행, 시티은행, 이 세 군데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맨 처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행법이 상상조차 못했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벌어진 거예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사모펀드가, 그것도 과반수의, 51%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대순>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변호사 보시기에는 정부는 그 당시에 왜 론스타한테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대순> 그때 이제 국정조사에서 일부 그런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야기는 뭐 BIS, 자기자본률이라고 하지요, 은행 건전성의 척도일 텐데요. 보통 8%를 기준으로 해서 건전하다, 좀 부실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재경부 포함해서 당국에서 한 이야기는 매각 당시에 한 6.16% 정도여서 좀 위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은, 당시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BIS 비율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8%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관용> 공식 발표는?
▷이대순> 예. 보통 9%를 상회할 정도지요. 특히 2003년 6월 같은 경우에는 9.36%까지 갑니다. 외환은행, 물론 이제 98년 이후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환은행도 힘들었지요. 98년 2월에 8%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경영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 2월 되면은 8%가 이제 넘어가면서 해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더라도 외환위기 자체는 사실 한 2001년, 2002년 이럴 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그런데 이것이 매각 시점 자체가 2003년 9월이지요. 협상 자체는 아마 2002년 말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급할 것 없었다, 이 말이지요,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대순>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 변호사님의 추정으로는?
▷이대순> 그러니까 저희 추정으로서는, 이것은 사실은 적어도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6.16%였다는 그 BIS 비율, 주장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판단 근거가 정체도 알 수 없는 팩스 5장이라고 하지요. 금감원으로 갑자기 어디에서 정체도 알 수 없는 문서가 날아왔는데, 거기에 6.16%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네는 그런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참 금융 당국에서는 이미 8% 넘는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출처도 알 수 없는 것만 믿고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건 사실은 아무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큰 이 배경에는 어떤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패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론스타 문제를 볼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론스타, 이번에 이제 매각하면은 아마 4조 한 4천억 매각 차익을 얻나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그 4조 4천억이라는 돈이 론스타한테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론스타는 펀드니까, 론스타에 투자한 사람한테 가는 거겠지요?
▷이대순> 맞습니다. 론스타는 펀드 운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 정도지요. 많으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펀드 투자자한테 갈 텐데, 지금 그 전에 론스타 펀드 쓰리(3), 펀드 포(4)말고 쓰리가 스타타워를 매수해서 또 매각하고 그래서 시세차익을 많이 냈습니다, 한 5~6년 전에. 그때 이제 과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이대순> 그때 국세청장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론스타 펀드 쓰리하고 포하고 이 투자자가 많이 겹칩니다.
▶정관용> 투자자가 겹친다?
▷이대순> 또 그 중에...
▶정관용> 외환은행을 인수한 게 포지요?
▷이대순> 예, 포입니다. 그 중에 소위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지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사람도 한 10명 안팎 정도 있었다고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 국세청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대순> 예, 지금 뭐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서 정확한 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법률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상황논리, 매우 경제적으로 위험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별로 위험하지 않았다. 거짓말 같다, 이건데요.
▶정관용> 그럼 누군가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대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그냥 외국계한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경황 중에 은행 잘못 팔아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 펀드 뒤에 어떤 세력이 숨어서, 결국 부패 문제이지요.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 차익을 얻기 위해서 금융 당국에도 뭐 부패적인 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대순> 뭐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대순> 예, 과거, 한 몇 년 전만 돌아가도 소위 이제 금융 관료들을 칭해서 모피아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성역이 많이 없어졌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역처럼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글쎄요, 그 모피아가 계속 여기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요. 이 외환은행 문제의 핵심은 보면 결국은 금융 당국의 매각 승인 문제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매각 승인 문제인데, 국민은행에게 이제 론스타 매각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HSBC 은행에 매각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계약 체결 단계까지 갔다가 금융 당국의 반대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만큼 승인 문제가 매각 차익 실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그렇다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를, 금융 당국 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세력한테 분명히 투자를 개방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결국 이번에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작년 3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합니다.
▶정관용> 그랬지요.
▷이대순> 그렇게 해서 한 1천500억 이상의 피해가 이제 일반인한테 발생을 했고. 본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행법을 보게 되면 이 주가 조작 문제는 이제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의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금융관련 법규입니다.
▶정관용> 그럼요.
▷이대순> 그걸 위반하게 되면 소위 이제 적격성 심사를 반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있지요. 박탈하고 즉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원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벌써?
▷이대순>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지요. 주가 조작을 했다, 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정관용> 그래서 외환카드의 대주주 적격성이 없다.
▷이대순> 예, 그래서 금융 당국조차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주가 조작 범죄문제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각 명령을 내렸지요.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금요일에 승인 난 것하고 참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법에서 그렇게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규 위반하면 강제 매각 명령 내린다, 이것은 명백한 패널티입니다. 벌칙이지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게 공개 시장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관용> 값이 떨어지지요.
▷이대순> 그렇지요. 제값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규를 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외환은행 파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대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정관용> 그래서 시중가보다 더 비싼 돈에...
▷이대순> 맞습니다.
▶정관용> 하나은행 금융지주가 사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그게 이제 시중가보다 조금 비싼 정도가 아니라 많이 비싸지요. 물론 작년 계약할 때 그렇게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외환은행 주식 자체가.
▶정관용>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대가로?
▷이대순> 맞습니다.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한 8천원 정도 가는데요. 지금 이게 주당 1만1,900원에 지금 거래가...
▶정관용> 그래요.
▷이대순>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외환은행 주가 자체는 대부분 7천원에서 한 9천원 사이에서 계속 1년 이상 움직였습니다. 그걸로 봐도 역시 굉장히 과도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금융 당국은 계속된 그쪽의 목소리는 그런 강제적 매각 명령, 뭐 징벌적 매각 명령, 이런 걸 하게 될 경우 론스타가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체계상 우리 정부가 진다, 계속 그런 논리를 펴왔단 말이에요.
▷이대순> 저는 그 대목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고.
▶정관용> 확정 판결까지 있었고.
▷이대순> 거기에 따라서 법대로 명령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론스타의 소송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정관용> 그건 외환카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기에는.
▷이대순> 아니, 그런데 외환카드가 결국은 나중에 외환은행에 합병이 되었고, 또 외환카드의 대주주였습니다, 외환은행이.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한 것 자체가 그냥 옆에 서 있던 게 아니고 론스타가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유회원부터 시작해서 론스타의 주요 관계자들이 사실 이제 론스타 이 외환은행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이사 중에 결정 라인에서 결정적으로 그 역할했던 사람들은 다 론스타 사람들입니다. 론스타가 추천한 사람들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소송해도 정부가 분명히 이긴다?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판례로 봐서도?
▷이대순>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러나 정부는 계속 그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순> (웃음) 예.
▶정관용> 그러니까 부패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인이 론스타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들의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융 당국에게 끊임없는 압력 내지는 뭐 등등등을 행사했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지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론스타는 돈 받고 갈 겁니다. 이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순> 지금 상황,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금융도 이게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이대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인수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일 겁니다. 하나는 인수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매각 차익의 문제일 겁니다.
▶정관용>그렇지요.
▷이대순>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이익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이익에 대해서는 응당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도 해야 되고. 그건 거둬들이면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시민단체가 쭉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특별검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관용>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대순> 그렇지요.
▶정관용> 증인 불러다 그냥 청문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그럼 결국 검찰의 그러면 수사 의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했었고, 검찰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었지요, 바로 자금 문제.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요구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범법행위라고 하는 게 드러나려면, 그 특정 자금의 출처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예를 들면 경제부처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이것이 승인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맞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요, 이게 뭐 현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돈이 국내에서만 돈 것이 아니라 해외를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대부분 달러로 송금이 되었을 텐데요, 보통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는 국제 인터폴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밝힐 수 있다?
▷이대순> 예.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그걸 왜 못했을까요?
▷이대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정관용> 검찰이 못한 걸 특검이 할 수 있을까요?
▷이대순>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특검을 이야기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스티븐 리나 그레이켄, 론스타 핵심 관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인, 미국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검찰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만, 글쎄요, 검찰이 저희한테는 미국에 요청을 하고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 그레이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지. 물론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납득이 안 갑니다. 결국은 검찰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 미국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정관용> 검찰이 그렇게 제대로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다, 내지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검찰마저도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대순> 뭐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사실 검찰도 못 믿겠고, 모든 우리 국내 세력을, 소위 합법적인 수사기관들을 다 부인해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밝힐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의 협조가 같이 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소위 과거의 외환위기 때 가졌던,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그것이 결국 경제 피해로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관용> 아니지요. 지금은.
▷이대순> 예, 그런 것들을 명백히, 오히려 금융 비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지금 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소송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송 끝에 확정된 것으로, 그쪽 관련된 범죄가 밝혀진 것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딱 하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일단 특검을 도입하려면 그거야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의석 구도가 바뀌고, 지금 야당 쪽은 특검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으니까 이쪽이 다수당이 되어서 특검을 설령 도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특검이 과연 제대로 수사하면 그걸 밝혀낼 수 있겠느냐. 증거들이 이미 다 인멸되거나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이대순> 저희가 확인한 검찰 수사기록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지금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리적 평가를, 그것은 뭐 외환은행 매각과 관계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해버렸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강원 행장 같은 경우에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다음에 성과급을 10억 이상 받았지요.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뇌물에 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이제 금감원 국장이었던 변양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보고펀드에 론스타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대가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이건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봐버리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좀 상식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둘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다.
▶정관용> 갈 길이 머네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뭐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순> 그래도 워낙 큰 비리입니다.
▶정관용> 2003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8년을 끌어왔고, 뭐 법적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절차들은 다 완료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서, 이걸 다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이대순>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이게 외환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지요.
▶정관용> 알겠어요. 우선은 국회, 정치권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밝혀내면 가능하다?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대순 변호사 참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오셨는데, 좋은 성과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순>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시사자키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