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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우여곡절'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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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숙성' 여부 놓고 여야 이견
처리시점 여야 입장 달라 향후 진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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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논란 끝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다.

여야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법에 따라 충분히 숙성 기간을 거쳤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동의안을 일단 상정했다. 하지만 이후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경필 위원장의 한EU FTA 비준안 상정 시도에 숙성기간 미비를 내세워 상정을 반대했다. 지난 해 제출됐던 한EU FTA 비준안이 번역상 오류 때문에 아예 폐지되고, 정정된 비준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새로 제출된 만큼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늘 비준안을 상정하려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설명한 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폐기된 비준안을 통해 이미 법률 검토를 맞췄고, 새 비준안은 오류만 고친 것이므로 따로 숙성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또 국회법 59조 대로 숙성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법률안이므로 한EU FTA 비준안 같은 조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지난 비준안을 제출한지 오래됐고 위원회에 와서도 상당기간을 거쳤다"면서 "(비준안 제출절차 다시 밟은 것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번역 상 오류"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사무처가 국회법을 해설한 것을 보면, 상정시기의 제한은 (조약. 비준안이 아닌) 법률안에만 해당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숙성시기와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와 정부 측 설명 후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남아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대책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3월 국회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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