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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으로 법적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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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거주 다문화가족의 권익보호증진 계기 마련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차별해소와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13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법무법인(유한)정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문수 도지사, 법무법인 [정평] 박연철 대표 변호사, 다문화가족을 대표하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병희 수녀,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 하였다.
다문화지원MOU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도내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토록 법률 교육·상담, 정보제공, 법적구호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연간5시간의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사 초청 및 자원봉사자(변호사, 법률단체 등)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 MOU체결로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와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정평(대표변호사 박인철)은 1995년 사회의 정의와 평화 구현을 이념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53명의 변호사(국내47명,국제6명)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 결혼이주성에 대한 법률 무료 교육·상담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법무법인(유한)정평,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가 되어 결혼이민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해 11.25일 ‘다문화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

[영상제작]= 노컷TV(www.nocut.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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