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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 11시간 근무, 낮잠으로 효율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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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본인이 오후에 선택 가능, 민원피해 최소화

-신 청사, 서소문 청사에 7개 오침공간 마련해 놔
-눈치 볼 필요 없어, 부서장에게 취지 설명할 터
-특혜 논란? 법정 근무시간 안에서 운영할 것
-긍정적으로 정착하면 구청까지 확산시킬 계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봉 (서울시 성과관리팀장)


(자료사진)

 

◇ 정관용> 서울시가 시 공무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하루 1시간까지 낮잠을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놔서 지금 아주 화제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실시되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서울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기봉 팀장 연결합니다. 김 팀장님, 나와 계시죠?

◆ 김기봉>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김기봉> 네. 우리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서요.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근무 직원 등 꼭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나 민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요. 1시간 오침을 하게 되면,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1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침공간은 서울시 신 청사와 서소문청사에 7개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네, 7개 공간에는 침대까지 있습니까?

◆ 김기봉> 침대보다는 의자로 해서 편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그 한 공간에 그런 의자가 몇 개나 놓여 있어요?

◆ 김기봉> 지금 그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조금 뭐, 다섯에서 열 명 정도씩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본인이 이제 저는 1시간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시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기봉> 그게 오후예요,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1시 이후에?

◆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퇴근시간 전까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 김기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김기봉> 우리 시 직원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11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 정관용> 11시간이요?

◆ 김기봉> 네. 그러니까 우리 원래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아침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 그것보다 좀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더 많은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 11시간이면?

◆ 김기봉> 네. 그래서 오침을 통해서 약간의 피곤함을 해소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좀 높이고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아니, 야근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지. 낮잠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시간을?

◆ 김기봉>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무하다 보면, 시 자체가 업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 일찍 오는 직원들도 있고 늦게까지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균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기봉> 네.

◇ 정관용> 그럼 사실은 거의 다 야근이나 밤샘근무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기봉>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할 때는 하고 수요일 같은 때, 금요일 같은 때는 일찍도 가고. 오히려 직원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며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상사한테 ‘저 낮잠 좀 1시간 자겠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 김기봉> (웃음) 네,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이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꼭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부서장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부서장들을 통해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서 직원들이 오침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꺼번에 다들 제일 졸릴 시간이 점심 먹은 직후니까 1시, 2시일 것 아니에요.

◆ 김기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장이 판단해서...

◇ 정관용> 와르르 몰리면 가서 잘 데도 없지 않습니까? (웃음)

◆ 김기봉> (웃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 7개를 마련해 놓고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하다고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네, 오히려 그냥 각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책상에서 한 10분, 15분 깜빡 조는 걸 허용하는 이런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 김기봉> 지금도 이제 일찍 식사하고 와서 이렇게 자기 의자 뒤에서 기대서 잠깐씩 오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 정관용> 지금 이게 서울시가 최초로 시정을 하니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아, 서울시 공무원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공무원들만 저렇게 특혜를 받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봉> 그건 특혜라기보다도 그렇다 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을 준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 1시간 연장해서 하게 되니까 그 법정근무시간을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휴식이 필요할 때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잠시 그렇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래요. 아무튼 화제고요. 지금 다들 관심의 대상입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봉> 네.

◇ 정관용> 서울시만 해당되는 거죠? 각 구청이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 김기봉> 일단 지금은 서울시만 해당이 됩니다. 구청도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기봉>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 성과관리팀장 김기봉 팀장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해괴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겠다, 부러우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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