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월9천원 오른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6-19 06:4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월소득 408만원 이상…8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