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5천만원·유대균 3천만원 현상금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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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병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사진=경찰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이 잠적한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을 잡는 경찰에 1계급 특진 포상을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는 현상수배된 중대범인"이라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이들을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누구라도 범인은닉 도피죄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또 유 전 회장이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집행불능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검찰은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8시간여동안 수색했지만 유 전 회장 부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잠적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전국의 검찰인력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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