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착수했던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를 검거하기 위해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안성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2시10분쯤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5분쯤 철수했다.
검찰은 체포조 70명을 금수원에 투입시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금수원 외곽에 5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외부인 접근을 막고 도주를 차단하는 한편, 인근에 700여 명의 경력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되는 금수원 인근 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과 구원파 내부 문건 및 컴퓨터 파일 등 8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12일 소환에 불응한 대균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지난 13일 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 씨를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금수원에 진입해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소재와 관련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한편 오전까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던 구원파 신도 1,000여 명은 검찰로부터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은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신도들이 검찰 수색을 허용해 준 구원파 간부들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