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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檢 "신병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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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 전 회장, 도주 판단...증거인멸 우려"

유병언 회장. 황진환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1일 유 전 회장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경기 안성시의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인영장 반납을 결정했다.

구인영장 만료 시한은 22일 자정까지였다. 만료 시한이 되기 전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해 행적이 묘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집행불능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과 그 일가가 검찰의 소환통보와 영장실질심사에 연이어 불출석한데다 입장도 밝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그 일가의 소재 파악과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압수한 별장 CCTV(폐쇄회로 화면)와 중요신도 명단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유 전 회장이 도주할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의 번호를 입수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는 한편 구원파 핵심 신도와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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