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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혜수색' 언딘 바지선…청해진해운 母회사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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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검사도 없이 출항…사고책임자들이 사후 '수습' 독점

특혜 수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 구조업체의 바지선 '언딘'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특혜 수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 구조업체의 바지선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에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박업계 관계자 들에 따르면, 바지선 '언딘 리베로'는 지난 17일 청해진해운의 관계로 모회사격인 (주)청해지의 고성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선박업계 종사자는 "천해지 조선소가 건조한 배가 구조 현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며 "저 배는 천해지 조선소에서 만든 것인데라며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박업계 종사자는 "바지선 중에 '리베로'라는 이름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한다"며 "청해지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언딘 리베로'가 바로 특혜 논란 속에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된 선박이라는 점이다.

'언딘 리베로'는 청해진해운과 수의 계약을 맺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한 선박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었다.

또 이 과정에서 '언딘 리베로'가 정식적인 승인도 받지 않고 사고 현장에 투입돼 특혜 논란을 넘어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청해진 측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었다. (참고:[세월호 참사] 언딘 바지선 투입은 '불법'…특혜의혹 확산)

그런데, 이번에 투입된 '언딘 리베로'가 청해진해운의 모회사격인 (주)청해지에서 만들어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연관이 된 업체에게 사고 현장을 맡긴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게 됐다.

더욱이 해경 측이 정식 승인을 받지도 않은 선박을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구조 당국이 사실상 불법 선박을 사고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준공도 아직 되지 않은 배(바지선, 언딘 리베로)를 이 작업을 위해 급하게 불러왔다"며 "아직 내장도 뜯지 않은 배"라며 '언딘 리베로'의 급조된 투입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이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은 선박법과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은 선박법 등에 의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운행과 현장에 투입돼야 하지만 '언딘 리베로'는 선박 검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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