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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승소 확신" 537억 담배소송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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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과 암 발생 인과성이 높은 3개의 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사람 중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 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연구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당초 소송 규모가 수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537억원은 다소 적은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공단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점차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와 함께 담배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남산에서 함께 참여한다.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의학적, 역학적으로 통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료들이 충분히 보유돼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남 변호사는 "537억원은 의료기록을 통해 산출해낸 자료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인정될 것이라고 본다"며 "2차 질병과 관련해서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연간 1조7천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흡연자들이 자의로 선택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에 의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인 만큼 법원에서도 이같은 중독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들이 인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부 고발자료 등을 통해 국내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파헤칠 전망이다.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담배회사가 최대한 소송을 지연하겠지만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단은 예상했다.

공단 소속 안선영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다"며 "저희가 맞는지 담배회사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에게 묻고, 담배 유해성에 대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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