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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쉽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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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름을 짓거나 개명시 사용될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검색기능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은 인명용 한자 5천여 자를 다운받거나 구간별로 한자를 검색해 해당 한자가 인명용인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자를 한글자씩 입력해 인명용 한자인지를 쉽게 가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천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한 이후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현재는 5천151자가 인명용 한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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