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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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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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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의 시공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발주처인 중원산업이 호텔 준공 이후에도 공사비 잔금 9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초 청주지법에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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