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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패자부활전'…최대 5년內 추가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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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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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가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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