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본부·지역의사회 현장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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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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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의 위법성 여부 파악…강제성 있으면 지도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본부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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