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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놓쳤으면 5월 신청해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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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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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경정청구도 가능…지난해분은 2017년 3월이 시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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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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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ㄳㅂ2022-03-14 04:36: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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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면제자가 군대 기강이 어쩌구 하던데 군대 힘들게 다녀온 사람들은 어이없지않냐?? 쥐꼬리 월급 고생은 고생대로 했더니 면제받은 당선인이 기강이 헤이하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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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합리적국민2022-03-02 17:45: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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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재명 면제는 병역면탈 아니냐? 웃기는군. 부동시는 당시 분명 면제사유다. 지금이야 수술법이 발달해서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는 없었다. 그리고 팔부러져서 붙이는건 당연히 면제사유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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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june022022-03-02 17:14: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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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짐은 보수가 아니지. 그냥 자기들 이익만 관심있는 수구집단이고, 그것을 위해 조작/날조도 서슴치 않는 범죄집단이지. 굳이 따지면 보수는 민주당이고, 정의당이 진보라고 봐야지. 세상 어느나라도 나라 팔아먹는 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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