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회사 CEO가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 등 엄정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과거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다"도 말했다.
이어 "불법 정보가 유통·활용되는 데 대한 단속과 감독이 미흡해 불법 정보에 대한 거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결국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유사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着根)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