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불법 휴진은 처벌받을 것"…검경 합세해 파업차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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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파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엄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10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보건소 직원, 보건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일부에서 진료명령서나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령을 거부할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병행해서 공고하고 수령확인이 되는 경우 의사와 유선 통화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공안대책 협의회에서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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