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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영향력으로 사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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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정사서 보기 드문 중대 부패범죄"
"대통령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
김건희, 법정서 대부분 진술거부…"약 오래 먹어 기억 안 나"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공천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디올백,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그라프 귀걸이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여만 원 상당 추징도 요구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사, 공천, 정부 사업, 대통령실 운영 등 국가의 공적 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친교 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부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반클리프 목걸이(빨간 원)를 차고 박수 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반클리프 목걸이(빨간 원)를 차고 박수 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회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회장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봉관으로부터 브로치를 제공받는 자리에서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했고, 사위 박성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피고인 스스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씨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 금거북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김건희씨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 금거북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씨는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교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금품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인사 시스템을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 변질시킨 것으로서, 국가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로봇개 업체 대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정부 사업 지원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서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정부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은 오로지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기관 계약이 공정한 경쟁과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사업마저 권력과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긴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찾아온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곁을 내어주는 모습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로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주변이라는 곳이 과연 저 정도의 금품과 청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던 것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금품과 청탁이 오갔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과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특검 측의 신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가 진술거부 의사를 확인하자 김씨는 "몸이 좀 불편하다. 약을 오래 먹고 있어서 잘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잘못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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