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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 채증작업에 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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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 유력 의사들, 진료명령 업무개시명령 동시 발동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들에게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동시에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휴진에 대한 채증작업을 실시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열흘안에 내리는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진료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동시에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전국 시도 보건의료 과장 및 보건소 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개원의 집단 휴진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 지침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0일 집단 휴진의 결과에 따라 추후 파업 확산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채증 작업 지침을 내리는 등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다.

해당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진료를 촉구하는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명령을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발송하고, 집단 휴진이 확실시 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따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남, 충남, 충북 지역에 휴진이 확실시 된다고 보고 이 지역에 7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직원들을 파견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과 2항에 따른 것으로 명령을 어길 경우 각각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중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반에 파업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일 집단 휴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2차 파업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까지 업무정지 통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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