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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경매보다 싸게",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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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가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125차례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정상 매물로 구입한 화성, 안양지역 아파트 8가구(월세 2가구)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고 절반 가까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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