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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법 문신시술, 40대 친자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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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문신시술 영업을 하다 처벌을 받은 친자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불법 시술을 일삼다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문신영업을 되풀이한 혐의로 최모(45,여) 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여동생(36)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영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나 검버섯 제거 시술 등 각종 미용시술을 불법으로 일삼아 한차례 5만 원에서 13만 원씩 총 1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여동생 역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가게를 차려놓고 문신 시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언니 최 씨는 2012년 7월 불법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불과 석달도 안돼 불법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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