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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진화 방안…"국가는 뒤로, 민간이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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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LH에서 민간으로 전환

아파트들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했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대신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 양성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요지이다.

◈ 임대 리츠 설립…LH, 주택기금,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참여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임차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부채가 140조원을 넘어선 LH는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LH를 대신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임대 리츠를 동시에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가 전체 지분의 15%를 출자하고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자본이 30%, 기금융자 20%, 임대보증금 35%로 설립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당초 연간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LH가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 리츠가 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 일변도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도심지 재개발 지역 등 다양한 입지에 중소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리츠 설립을 제안하면 주택기금과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80%를 투자하는 민간임대 리츠도 허용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국장은 “리츠를 통해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월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리츠에 대해선 투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소 수익률을 5%대 중반까지 맞추겠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 등록 유도…세제, 금융 혜택 부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 양성화 시킬 방침이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이상 의무 임대)에 대해선 재산세와 소득,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줄 계획이다.

면적 40~60㎡의 경우 현재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75%로 확대하고, 60~85㎡는 25%에서 50%로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일괄 2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30% 감면해 줄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3년 이내 신규 구입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이 2채 이하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또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위반 등에 대해선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입자 월세…세액공제 전환

국토부는 세입자를 위해 현재 월세 소득공제를 10%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돼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해선 정부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올해부터 주택기금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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