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하는 탓에 오차범위가 수 km에 이르는 등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112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PS는 오차범위가 10m 안팎에 불과해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