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는 몸매관리 잘해야”, “정신지체냐”
- 대부분 공개석상에서.. 통제받지 않는 상황
-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심각, 불기소율 6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소령이 있는데요. 이 소령에게 성적 모욕 또 폭행을 당한 여군이 6명이나 더 있다. 이런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네요. 이 주장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임태훈>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축소·은폐하려는 건 아닌가. 축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은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초기 당시에 조사 들어갔을 때 이미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군 사법당국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 그 사건을 폭로한 손인춘 의원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익제보로 어떤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 임태훈> 초기 수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오늘 또 보도를 보면 다른 여군들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남자 소령을 단체로 추가 고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고소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임태훈> 현재 고소 사실을 초기에는 군이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본 바로는 5명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총 7명이 고소를, 피해 사실을 알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5명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추가 기소예요? 아니면 이 각각 해당 여군들이 고소를 한 겁니까?
◆ 임태훈> 수사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네. 그리고 기소를 5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금 보도된 것은 6명의 여군이 추가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명이 더 있습니다. 남자 병사에게도 성적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처음에 발생한 게 언제였죠?
◆ 임태훈> 이것이 사건발생 시점이요. 정확하게 10월 17일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한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여군 대위가 남긴 문자메시지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문자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이었었죠?
◆ 임태훈> 뭐, 잠자리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잦은 야근을 시켰고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다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령부 내 복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지휘계통으로 안 알려진 것도 저는 좀 문제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선 야전부대가 아니고요. 사단 사령부에 있는 참모부서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참모고요. 피해자는 참모를 보좌하는 보좌관입니다. 사단에서 여군 대위 정도면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군 대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이미 남군 세계에서 여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공개석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전 매우 이 자료를 보고 놀랐고요. 추가 피해자들도 보면. 지금 돌아가신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죽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서슴없이 장애 비하 발언까지 하고요.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저희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추가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하는 분들이 모두 일곱 분인데 그분들도 다 같은 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 임태훈> 같은 부서입니다.
◇ 정관용> 그럼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기소된 소령은 어떤 성적 추행이나 성적 발언 괴롭힘 이런 걸 무차별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남군이 있는 자리에서 여군을 지칭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저러면 병이 생긴다든지 자고로 여자는 몸매관리를 잘해야 한다, 몸을 막 굴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통제받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모장이나 사단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국방관계자가 성 인지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휘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전반적 분위기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마음대로 막하는, 성적 발언 이런 걸. 이런 상황으로 느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 하나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리고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것과 그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반드시 실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공익제보를 받아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혹시 이게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까 설명 들어보면 추가 피해자들한테도 진술을 받고 고소 의사가 있는지 묻고 추가로 이걸 기소했다는 것은 군 검찰도 이것을 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군사재판이 특이한 것은 재판장이 법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장이 임명한 높은 대령이나 지금 계급이 소령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령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재판을 사단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군단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병대 성폭행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 정관용>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요?
◆ 임태훈>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공판기록 열람을 기각한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든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든지, 피해자 측 증인들이 2차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공소변경을 받아들지 않는다든지 재판을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끌게 되면 어떤 식의 반응이 군에서 나오냐면요.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지만 산 사람은 저렇게 계속 가혹하게 저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플러스 동기들이 규명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지휘관 확인조치라는 게 군사법원법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형을 감해 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휘관이?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형이 반드시 떨어지고 형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긴장을 늦춰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 정관용> 그래서 이런 추가 사실을 지금 일반에 공개했다, 이 말씀인데.
◆ 임태훈> 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유야무야 또는 뭐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군사재판은 법관이 재판하는 게 아니다, 뭐 대령이 할 것이다 했는데 대령도 군 법무관 아니에요?
◆ 임태훈> 좌우배심만 법무관이고요. 심판관은 법무관자격이 없는 분이 들어오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 정관용> 군사재판은 공개됩니까?
◆ 임태훈> 공개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은 공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공판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 임태훈> 12월 19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네요?
◆ 임태훈> 네, 2군단 법무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군사법원이 아마 춘천에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이 군사재판은 1심으로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 임태훈> 1심으로 끝나면 항소하게 되면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돼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다음에 또 상고로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대법원으로? 군사대법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이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형이 확정돼도 지휘관에 의해서 2분의 1을 줄여줄 수 있다?
◆ 임태훈> 그렇습니다. 반을 깎아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사면권도 지금 현재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또 보이지 않는 권력인 것이죠.
◇ 정관용> 군사법절차에 대해서도 찬찬히 뜯어봐야 할 것 같고.
◆ 임태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피해사실 공포되고 나서 사건이 진행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지는데요. 실제 지금 해병대 사건이나 6사단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고 길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요. 이것이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희망해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기소된 소령은 구속 상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