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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등 6000억원대 밀수해 세금 피한 제련업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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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로비 빙자한 현직 세무사도 구속

사무실 내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금괴 등 귀금속

 

제련업자와 짜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속칭 '자료상' 조직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제련업자 A(50) 씨 등 15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자료상' 총책 B(45)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자료상을 차려놓고 제련업자와 짜고 출처가 불분명한 금괴, 폐공, 합금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꾸며 600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괴 거래 시 재료와 완제품에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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