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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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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1개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내년부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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