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12일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나이와 직업, 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메일